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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제대로 알고 실천합시다

Written by. 심귀득   입력 : 2015-03-02 오전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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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식장에 일찍 도착하게 되어 스탠드에 앉아 예행연습 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마침 사회자가 어느 행사에서나 빠지지 않는 ‘국민의례’를 주악에 맞춰 연습하고 있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이었다. 그런데 묵념에 대한 연습이 묵념 곡 도중에 ‘바로!’ 구령과 함께 주악이 멈추었고 다음 순서가 진행되었다.

 예행연습이니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학위수여식이 시작되고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자 안내에 따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려는 찰나, 예행연습 때와 똑같이 묵념곡 도중에 사회자가 ‘바로!’ 하는 구령과 동시에 묵념곡이 멈췄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순간 멍해져 한 시간 넘게 진행된 내빈소개·표창수여·학교소개 등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 그것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위수여식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한 묵념의 예를 진행 도중에 끊어버리고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학위수여식을 지켜보면서 ‘이 학교 학생들은 국민의례도 제대로 모르고 사회인으로 출발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국민의례는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사의 유형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도 시행할 수 있다.

 ▲ 정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 약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가능)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며, 6·25전쟁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식민지 하 36년, 3년 넘게 이어진 6·25전쟁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애국지사와 참전용사들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지난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소해 보일수록 소중한 법이다. 국민의례 규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 묵념을 하는 1분여의 순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예를 갖추는 것도 후손 된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Konas)

심귀득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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