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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6-11 오후 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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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6월 8일 이라크의 완전한 주권회복을 재확인하고 이라크 임시정부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과의 관계를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으로 새 이라크 임시정부와 함께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도 국제적 지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새 결의안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에게 언제든지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과 반면에 다국적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과도정부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결의안은 또한 이라크 미군정의 상징인 임시행정처(CPA)를 해체하며 늦어도 2005년 1월 31일까지 총선거를 통해 이라크의 합법적인 정식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이라크 정치 일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새 결의안은 석유 수출 대금의 관리를 이라크 과도정부에 넘겨줄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은 새 유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결의안 제1546호(2004)


2004년 6월 8일 안전 보장 이사회 제 4987회 회의에서 채택.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라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이행하는 새 국면이 시작된 것을 환영하며, 2004년 6월 30일 까지 점령이 종식되고 완전히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이라크의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of Iraq)가 완전한 책임과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고대하며,


이라크에 관한 모든 과거의 결의안을 상기하며,


이라크의 독립성, 주권, 통일, 및 영토의 보전을 재확인하며,


또한 이라크인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그들의 자연 자원을 통제할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


이라크 통치위원회(Governing Council of Iraq)의 해체를 주목하고, 2003년 10월 16일에 채택한 결의안 1511(2003)에 언급된 이라크의 정치적 전환에 관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달성한 성공을 환영하며,
...


2003년 8월 14일에 설립된 유엔 이라크 지원단(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Iraq: UNAMI)을 상기하며, 대의정부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이라크인과 정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엔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


또한 다국적군의 주둔과 그리고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자주적 이라크 정부의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이 결의안에 첨부되어 있는, 미국 국무장관이 통치위원회의 대통령에게 2004년 6월 5일에 보낸 편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정치적 전환, 특히 다가올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라크 주재 유엔에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다국적군이 계속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환영하며,
...


이라크 석유 수입과 이라크 개발 자금에 대한 면세 및 특혜 조치가 이라크에 제공한 이득을 인정하고, 이라크 임시 정부(Interim Government of Iraq) 및 임시행정처(CPA) 해체 후 그 승계 기관의 이 자금에 대한 계속적인 지불 조치가 중요함을 주목하며,


이라크의 현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지속적으로 위협 상황을 조성하고 있음을 결정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1. 2004년 6월 1일에 제출한 바와 같이 자주적 이라크 임시 정부를 형성하고, 이 정부가 아래 4번째 문단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라크 과도 정부(Transitional Government of Iraq)가 취임할 때까지 제한된 과도 기간을 넘어서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동도 자제한다는 조건 하에 이라크를 통치하기 위해 2004년 6월 30일까지 완전한 책임과 권한을 인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2. 또한 2004년 6월 30일까지 점령이 종식되고 임시행정처가 해체되며,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환영한다.


3. 이라크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들의 재정적 및 자연적 자원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재확인한다.


4.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라크의 민주적 정부로의 정치적 전환을 위해 제안된 일정을 보장한다


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장악할 자주적 이라크 임시 정부(Interim Government of Iraq)의 성립


나.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국민회의 소집


다. 가능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어떤 경우에도 2005년 1월 31일 이전에 직접적 민주 선거를 실시하여, 과도국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를 수립하고, 이 국회는 특히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영구적 헌법을 만들 책임을 진다.
...


7. 상황이 허락하는 한 (유엔)사무총장 특사 및 유엔 이라크 지원단(UNAMI)은 이라크인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위임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내용 생략)


8. 곧 수립될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라크 군대를 포함한 이라크 방위군(security forces)(이하 '이라크 방위군'으로 표기) 을 육성하고, (이 방위군이) 이라크 임시 정부 및 그 승계자의 권한 하에 운용되고, 장차 점차적으로 역할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이라크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완전한 책임을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9. 이라크에 다국적군이 주둔하는 것은 곧 수립될 이라크 임시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며 따라서, 이 결의안에 첨부된 편지들을 고려하여, 유엔 결의안 1511호(2003)에 의해 수립된 연합사령부 하의 다국적군에 대한 허가를 재확인한다.


10. 다국적군은 이 결의안에 첨부된 편지들의 내용, 특히 다국적군의 계속된 주둔에 대한 이라크의 요청과, 테러를 방지하고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하여 특히 위 7번째 문단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엔이 이라크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완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라크인들이 정치적과정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위협을 느낌이 없이 자유롭게 실행하고 그리고 이라크인이 재건과 부흥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결정한다.


11.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라크의 자주 정부와 다국적군 사이에 안보 파트너쉽을 수립하고 양자 사이에 협조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 이 결의안에 첨부된 편지들을 환영한다. ...


12. 나아가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 결의안 날짜로부터 12개월 후에 재검토되고, 이 임무는 위 4번 문단에 설정된 정치과정의 완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하며,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 임무는 조기에 종식됨을 선언한다.


(이하 생략)



다음 사이트에 연결하면 결의안 전문을 볼 수 있음.


사이트 주소: http://ods-dds-ny.un.org/doc/UNDOC/GEN/N04/381/16/PDF/N0438116.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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