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 기다렸다가 사고유발 돈 뜯어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4-17 오후 3:18:4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21)씨 2명을 구속하고 일당 고모(2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5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시 사상구의 한 일방 통행로에서 A(40·여)씨의 차량이 역주행하자 오토바이를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행 수법을 공유하면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2∼3명이 짝을 지어 일방 통행로에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뜯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