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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태극기 모욕은 국기문란 행위, 엄단하라”

“서울 한복판에서 태극기 불태운 자, 엄중하게 법대로 처벌하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21 오전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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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불법 시위와 경찰관 폭행, 태극기 훼손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드세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허준영)은 21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를 빙자한 이 집회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권퇴진’을 외치며 국가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를 반(反) 대한민국적 도발로 인식하고 관계자 색출 및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세월호 비극을 정치적 선동에 악용하는 반국가 세력의 발호와 준동을 척결하기 위해 애국시민단체 회원들과 하나로 뭉쳐 자유수호 구국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천명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20일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이라는 국난(國難) 속에서도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태극기와 함께 했다”며, “국가상징을 넘어 우리 민족의 혼과 이상이 깃들어 있는 태극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05조를 적용해, 다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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