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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다음달 6일이 기한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4-23 오후 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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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만료 기한이 임박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 후 1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5월 3일 추첨한 로또 596회 1등 당첨금 13억원이 당첨자를 찾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2등 당첨금의 경우 595회 4천300만원, 596회 5천400만원, 597회차 5천만원 2건 등 모두 2억원가량이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로또 596회의 1등 당첨번호는'14, 43, 12, 25, 3, 4(보너스 17)'으로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판매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나눔로또는 밝혔다. 이 당첨금은 다음달 6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2등 미수령 당첨자들이 로또를 산 장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595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596회) ▲경북 경산시 산동(597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597회)이다.

 로또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과 각 지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 당첨번호는 나눔로또 홈페이지(www.nlott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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