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재입북→재탈북자, 이젠 '장군님'품으로 돌아가겠다고?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6-20 오후 7:23:00
탈북→재입북→재탈북을 거친 탈북자가 길거리에서 다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경찰은 “법 적용이 어렵다”며 곧 풀어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대문운동장 인근에서 시위 중인 탈북자 유태준(36·사진)씨를 연행했다가 8시간 만에 풀어줬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유씨를 구속하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며 “피켓에 써 있는 ‘…김정일 장군…’ 등의 특정 내용만으로 유씨를 구속 수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시위 당시 유씨는 아들(9)을 데리고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입구에서 “북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있었다. 유씨는 최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 등 북한 관련 행사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유씨는 지난 1998년 탈북 후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해 살다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무단 입북했고, 북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된 뒤 재작년 재탈북했다. 유씨는 재입북했을 당시 북한 당국에 검거돼 조국배반죄 등 혐의로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석방 후 유씨가 감행한 재탈북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남한에서 유씨는 재작년 12월 무단 입북 혐의로 기소된 후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유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진술만 했을 뿐 시위 목적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똑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연행됐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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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태준씨 |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대문운동장 인근에서 시위 중인 탈북자 유태준(36·사진)씨를 연행했다가 8시간 만에 풀어줬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유씨를 구속하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며 “피켓에 써 있는 ‘…김정일 장군…’ 등의 특정 내용만으로 유씨를 구속 수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시위 당시 유씨는 아들(9)을 데리고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입구에서 “북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있었다. 유씨는 최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 등 북한 관련 행사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유씨는 지난 1998년 탈북 후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해 살다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무단 입북했고, 북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된 뒤 재작년 재탈북했다. 유씨는 재입북했을 당시 북한 당국에 검거돼 조국배반죄 등 혐의로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석방 후 유씨가 감행한 재탈북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남한에서 유씨는 재작년 12월 무단 입북 혐의로 기소된 후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유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진술만 했을 뿐 시위 목적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유씨는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똑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연행됐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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