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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사기 안 치면 허전”…경찰서 나와 또 범행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5-28 오후 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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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중고 장터 누리집에 등에 인기 가수의 팬 미팅 티켓이나 옷을 판다고 글을 올려 거래하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9일 범행을 들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귀가하자마자 또 '뮤지컬 표를 판다'는 글을 올려 범행하는 등 인터넷 사기에 중독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라도 판매 글을 올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다"고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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