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유태준씨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6-21 오전 11:03:1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서울 도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탈북자 유태준(36)씨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10번 출구 앞에서 아들(9)을 앞세우고 붉은색 글씨로 "아들과 나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는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19일 오후께 일단 귀가 조치됐다.
유씨는 앞서 15일 `6ㆍ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가 열린 인천 문학경기장 입구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의 품으로 돌려 보내 달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북한으로 가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예상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추가 채증 작업 및 보강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98년 11월 함흥 석탄판매소에서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탈북했으며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했지만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무단으로 다시 입북해 북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한 뒤 재작년 11월 재탈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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