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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변’ 검찰에 고발

“대한민국 전복하려는 이석기에 대한 수사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선동 자행”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6-10 오후 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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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보수성향 20여 시민단체가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국가보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무원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단죄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선동을 자행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소속 변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또 “간첩단 사건들과 이적단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도전해왔다”며 “변론과정에서도 진실과 다른 묵비권을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원으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변 또는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법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며 “민변 변호사들을 법치에 의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민변의 비호를 받는 간첩단, 이적단체, 내란선동세력이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는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반국가단체 (구)통진당의 핵심당원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를 알리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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