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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수사」 전향조건으로 '공소 보류' 할듯

Written by. 조선일보 이진석기자   입력 : 2003-10-02 오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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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구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감사에서 재독학자 송두율씨 수사내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염돈재 국정원 1차장, 오른쪽은 박정삼 2차장.
/이기원기자
국가정보원이 1일 검찰에 송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송두율씨의 혐의는 4가지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와 18차례의 방북 자체와 방북시 받은 금품수수, 91년 김일성 주석 면담과 북한측과의 서신교환 등이다.

91년 노동당 간부급인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은 국가보안법 3조1항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적용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8차례 방북 등에서 북한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분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보법 5조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북한의 초청에 의해 방북한 것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6조2항)을 받게 되고,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이나 북측 인사와 서신교환을 한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8조1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안당국의 기류는 ‘선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향(轉向)을 조건으로 한 ‘공소보류’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1일 검찰에 전달된 국정원의 의견은 표면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는 ‘공소 보류’다.

국정원은 노동당 입당이 70년대 당시 국내 정치 정세에 대한 반발심리에서 비롯됐고 독일인 신분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데다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법질서를 준수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 등을 참작 사유로 거론했다.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고해성사’를 한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송씨는 2일 오후 숙소인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송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원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검사들은 송씨의 통일관과 대북관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저서 내용까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일단 이번주 중 송씨를 소환, ‘전향 의사’가 명백한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출국정지도 연장키로 했다. 국정원의 출퇴근식 조사와 달리 귀가시키지 않고 이틀 정도 집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 “노동당 간부로 선임되고 그 사실을 숨겨온 혐의에 따른 처벌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국정원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기소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송씨의 경우는 밀입북과 간첩행위에 대해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난 99년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주사파 이론가 김영환(40)씨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김씨는 “동포 앞에 무릎꿇고 사죄한다”는 통렬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간첩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공소보류 제도는 체포 간첩을 역이용한다는 의미도 있는 제도인만큼 반성은 물론 김씨 수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아야만 선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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