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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24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중단, 국가 보상책임 없어"

“국가안보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6-24 오후 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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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이 손실을 입었어도 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07년 6월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1300㎡를 5억여 원에 분양받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0년 3월 북한의 공격을 받은 천안함 침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겨레사랑은 "정부의 조치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정"이라면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제한에 의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겨레사랑이 주장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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