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해군
통영함 이어 소해함에도 ‘납품비리’... 핵심부품 선정에 엉터리 보고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06 오후 2:13:53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해군 간부 2명이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 도입 결정에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씨와 황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과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황씨의 경우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천6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해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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