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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친 보훈급여 몰래 받아 쓴 50대 아들 ‘집행유예’

7개월간 830여만원 ‘꿀꺽’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8-19 오후 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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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아오던 아버지가 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아버지의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아들 오모(54)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마땅한 직업이 없던 오모(54)씨가 보훈급여 대상자인 아버지가 지난해 8월 지병으로 숨졌는데도 7개월간 매달 110여만원씩 총 830여만원을 받아 왔다고 19일 보도했다.

 오씨와 그의 아내는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로 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않은 채 아버지의 시신을 새벽 시간대 선산에 묻었다.

 꼬리가 길어 검찰에 덜미를 잡힌 오씨는 “암을 앓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돈줄이 끊길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에 눈이 멀어서…”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오씨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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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안타갑다......

    2015-08-20 오전 9:35:28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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