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씨 문제는 한국 국내문제
Written by. 조선일보 권경복기자
입력 : 2003-10-04 오전 6:53:00
권영민 駐獨대사 "한국정부의 결정 존중의사 밝혀와"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재독 학자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확인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독일 국적으로 전환한 송씨의 처리 문제가 한국과 독일 간의 외교관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민(權寧民) 주(駐)독일 대사는 3일 전화통화에서 “독일 정부는 송씨 문제에 대해 ‘한국의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전달해 왔다”며 “독일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주한 독일대사관측도 “독일은 국가보안법 등 한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송씨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두 나라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다만 송씨의 처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인권침해 없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최근 우리 외교부에 전해왔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송씨에 대한 입장 표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날 “독일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두 나라 당국 차원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속지주의는 자기 나라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독일은 자국민인 송씨가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한국의 법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재독 학자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확인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독일 국적으로 전환한 송씨의 처리 문제가 한국과 독일 간의 외교관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민(權寧民) 주(駐)독일 대사는 3일 전화통화에서 “독일 정부는 송씨 문제에 대해 ‘한국의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전달해 왔다”며 “독일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주한 독일대사관측도 “독일은 국가보안법 등 한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송씨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두 나라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다만 송씨의 처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인권침해 없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최근 우리 외교부에 전해왔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송씨에 대한 입장 표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날 “독일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두 나라 당국 차원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속지주의는 자기 나라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독일은 자국민인 송씨가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한국의 법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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