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수익사업’ 감사 시행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9-25 오전 10:36:31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향군) 수익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23일부터 서울 성수동 향군회관에서 8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감사인원을 파견, 향군 소회의실에서 산하 업체가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보훈처 감사는 지난 6월 향군본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데 이어 두 번째로 감사 중점은 산하업체 수익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사다.
또 보훈처가 시행하는 감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보훈처 감사규정’ 제20조에 의거해 이뤄지는 감사다.
감사 대상은 향군 산하업체인 중앙고속과 향군상조회 등 10개 업체가 대상 기관이며, 감사에는 보훈처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향군의 관계자는 “보훈처의 감사는 향군 산하업체가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정례 감사이며, 산하업체별로 사업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받게 된다”고 밝혔다.(konas)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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