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쟁
초·중·고등학교의 교재를 교과서라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교육부)가 있고 문교부에는 편수국이 있고 편수국의 중요한 사업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글학자 최현배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한글을 보급시키고 장차 한글전용을 지향하기 위하여 미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의 국장으로 취임하여 오래 고생을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헌법에 ‘한글전용’을 명기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는 교육세를 거두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의무교육을 전담하고 고등교육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하여 초·중·고에서는 점차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검·인정 교과서가 무상으로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에 가면 교과서가 없습니다. 담당교수가 천거하는 책들의 리스크를 받고, 그 교수가 선호하는 책 한두 권이 대학책사에 전시되고 학생들은 그 책을 textbook으로 알고 구입하게 되는데 책값이 엄청나서 사지 않고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다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왜 크게 문제가 되는가하면 학생들이 읽는 국가교과서가 상당 부분 “사실을 사실대로”가 아니라 “사실을 멋대로” 쓰여 졌기 때문에 국민교육에 위기가 왔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대학이전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하여 우선 국정교과서를 만들라고 특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또는 신채호의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가도 “사실을 사실대로”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과 집단의 편견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록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읽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교과서도, 대한민국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여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태극기를 존중하지 않고 애국가 부르기를 싫어하는 어떤 자에게도 국가교과서를 쓰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