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보팀의 궤변을 통박한다>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요?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7-08 오후 1:11:24
이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과 남파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사건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의문사위가 내린 결정은 어린애들에게나 통하는 삼단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정인즉 다음과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다.
①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람은 민주화 인사다.
② 빨치산과 남파 간첩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③ 따라서 빨치산과 남파 간첩도 민주화 인사다.
이러한 단순한 삼단논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은 1969년의 1.21사태를 이 논법에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①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람은 민주화 인사다.
② 1.21일 새벽에 청와대를 기습한 북한의 특공대원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③ 따라서 북한이 침투시겨 청와대를 공격한 특공대원은 민주화 인사며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도 민주화 인사다.
어느 한 개인이 이와 같이 엉터리 삼단논법을 가지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면 그냥 웃어버리거나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 이러한 엉터리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분명 '숨은 의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숨은 의제는 분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흠집내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선전하는 것이리라.
오늘(7월 6일) 의문사위의 홍보팀이 배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부 보도와 오해에 대하여"란 홍보물을 보면 이들의 사고과정과 판단기준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홍보물에 의하면 "위원회의 결정은 독재하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규명하여 폭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진상규명이라면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강요행위가 무슨 마법을 지녔기에 빨치산과 남파간첩을 하루아침에 민주인사로 둔갑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진상규명의 범위를 벗어난 민주화 인사 적극 조작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홍보물에는 또한 "특히 문제가 된 사안의 논난은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은 그가 민주화에 기여해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상을 이유로 영원히 한 인간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 결정의 대상자는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총을 들고 투쟁하거나 남파되어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로서 죽는 순간까지 북한의 김일성 독재자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다. 전향이나 준법 서약을 거부한 골수분자를 어떻게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 호도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이들이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한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판단착오다. 이들은 한번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염원한 적이 없다. 이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부정하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목숨걸고 싸운 적이다. 사상전향이나 준법서약이야 말로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전향하거나 준법서약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회를 죽음으로 거부하였다. 이보다 더 지독한 반민주적 행동이 어디 있을까.
또한 "사상을 이유로 영원히 한 인간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빨치산과 남파 간첩은 단순히 사상 때문에 단죄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번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소속원으로서 그 전투원 또는 공작원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에서만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 인간'이 아닌 '적'이며 '사상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서 적법하게 처벌된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 자연인, 그것도 적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아닌 것이다.
이 홍보물에는 또한 "'빨치산이 민주투사' '남파간첩이 민주투사'"하는 식으로 표현된 것을 못마땅하게 보면서 "한 인간이 자기의 자존심과 존엄을 지켜보고자 발버둥질 치다가 맞아죽고 창자가 터지거나 숨이 막혀 죽고 병들어 죽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 현대법의 정신이고 특정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문제일 뿐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당연히 적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민주인사로 둔갑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무리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인사로 둔갑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 그것을 이유로 민주인사로 둔갑된다는 것은 단순히 넌센스다.
또한 이 홍보물은 "좌익 전력자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다양한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을 왜 인용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좌익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고 준법서약조차 거부한 빨치산과 남파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들이 전향과 준법서약을 거부한 이상 빨치산과 남파간첩이라는 이들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홍보물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해체 요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해체여부의 결정은 국회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연한 지적이다. 우리가 의문사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 대한 요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요구는 의문사위의 월권행위를 규탄하고 그러한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빨치산과 남파간첩에 대한 민주인사 결정은 의문사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의문사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항해 끝까지 싸운 북한 독재정권의 공작원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킬 권한은 없다. 이 결정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다.
우리는 전혀 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의 숨은 목적에 대해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활동을 의문사위에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①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람은 민주화 인사다.
② 빨치산과 남파 간첩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③ 따라서 빨치산과 남파 간첩도 민주화 인사다.
이러한 단순한 삼단논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은 1969년의 1.21사태를 이 논법에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①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람은 민주화 인사다.
② 1.21일 새벽에 청와대를 기습한 북한의 특공대원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였다.
③ 따라서 북한이 침투시겨 청와대를 공격한 특공대원은 민주화 인사며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도 민주화 인사다.
어느 한 개인이 이와 같이 엉터리 삼단논법을 가지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면 그냥 웃어버리거나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 이러한 엉터리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분명 '숨은 의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숨은 의제는 분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흠집내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선전하는 것이리라.
오늘(7월 6일) 의문사위의 홍보팀이 배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부 보도와 오해에 대하여"란 홍보물을 보면 이들의 사고과정과 판단기준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홍보물에 의하면 "위원회의 결정은 독재하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규명하여 폭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진상규명이라면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강요행위가 무슨 마법을 지녔기에 빨치산과 남파간첩을 하루아침에 민주인사로 둔갑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진상규명의 범위를 벗어난 민주화 인사 적극 조작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홍보물에는 또한 "특히 문제가 된 사안의 논난은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은 그가 민주화에 기여해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상을 이유로 영원히 한 인간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 결정의 대상자는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총을 들고 투쟁하거나 남파되어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로서 죽는 순간까지 북한의 김일성 독재자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다. 전향이나 준법 서약을 거부한 골수분자를 어떻게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 호도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이들이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한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판단착오다. 이들은 한번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염원한 적이 없다. 이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부정하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목숨걸고 싸운 적이다. 사상전향이나 준법서약이야 말로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전향하거나 준법서약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회를 죽음으로 거부하였다. 이보다 더 지독한 반민주적 행동이 어디 있을까.
또한 "사상을 이유로 영원히 한 인간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빨치산과 남파 간첩은 단순히 사상 때문에 단죄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번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소속원으로서 그 전투원 또는 공작원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에서만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 인간'이 아닌 '적'이며 '사상을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서 적법하게 처벌된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 자연인, 그것도 적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아닌 것이다.
이 홍보물에는 또한 "'빨치산이 민주투사' '남파간첩이 민주투사'"하는 식으로 표현된 것을 못마땅하게 보면서 "한 인간이 자기의 자존심과 존엄을 지켜보고자 발버둥질 치다가 맞아죽고 창자가 터지거나 숨이 막혀 죽고 병들어 죽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이 현대법의 정신이고 특정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문제일 뿐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당연히 적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민주인사로 둔갑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무리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인사로 둔갑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 그것을 이유로 민주인사로 둔갑된다는 것은 단순히 넌센스다.
또한 이 홍보물은 "좌익 전력자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다양한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을 왜 인용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좌익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고 준법서약조차 거부한 빨치산과 남파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들이 전향과 준법서약을 거부한 이상 빨치산과 남파간첩이라는 이들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홍보물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해체 요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해체여부의 결정은 국회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연한 지적이다. 우리가 의문사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 대한 요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요구는 의문사위의 월권행위를 규탄하고 그러한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빨치산과 남파간첩에 대한 민주인사 결정은 의문사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의문사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항해 끝까지 싸운 북한 독재정권의 공작원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킬 권한은 없다. 이 결정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다.
우리는 전혀 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의 숨은 목적에 대해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활동을 의문사위에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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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팀에서 배포한 자료/코나스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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