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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가 빨치산·남파간첩 권리 찾아주는 곳인가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7-08 오후 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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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보수단체의 항의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의문사위(委)는 "1970년대 대전·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3명(남파간첩 최석기 박융서와 빨치산 출신 손윤규)에 대해 '민주화 인사'로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의 사망은 1973년부터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편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으므로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었고, 그런 이유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 그들의 일생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문사위(委) 위원들 이외의 그 어떤 이들도 홍소(哄笑)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문사위(委)는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은 <그가 민주화에 기여해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투의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의문사위(委)는 이어 "독재하의 위법한 공권력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규명하여 폭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공산주의사상을 마치 성경(聖經)인양 알고서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들을 의문사위(委)는 <그가 민주화에 기여해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사위(委)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전향을 거부한 것이 과연 <민주화>이며 <민주화운동>인가를-. 의문사위(委)는 북조선인민공화국 공식기구이거나 이념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인권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헌정(憲政)질서 하의 정부기구입니까.



'의문사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이고,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문사위(委)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공산적화 일념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인지를 되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저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되찾아주어야 합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적화에 혈안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항거하고도 전향을 거부한 민족의 역적(逆賊)이었습니다.



그런 정성과 기개라면 6·25 한국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숨져간 13만8천명의 국군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8천7백명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북한당국에 항의하고 귀환에 힘써야 했습니다.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이어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님에 비추어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논리는 북한 김정일에게 내놓아야할 목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저항했던 당시의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은 이미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는 논리도 억지입니다. 모든 법은 그 시대의 배경과 안보환경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공산화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면 북한 공산주의체제와 대치하고있는 60만 국군 및 그 가족들은 모두 반(反)민주화인사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화 운동이란 독재 정권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할 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닌 '이 땅의 공산화를 오매불망 희원해왔던 좌익'이었습니다.



의문사위(委)가 "이들의 민주화에의 기여를 불인(不認)한다는 것은 사상을 이유로 한 인간을 영원히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언급은 한마디로 난센스이고, 의문사위(委) 위원 개개인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졸견(拙見)이며, 이 나라 정통보수세력을 안중(眼中)에도 두지 않는 무모한 발언인 것입니다.  



의문사위(委)는 이 나라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고이는 만행(蠻行)을 저질렀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뒤흔드는 폭거(暴擧)를 자행했습니다. 비전향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인사라면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도 땅 속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헌법(憲法)에 먹칠을 한 것은 물론, 국기(國基)를 흔드는 반란을 음모한 것이나 진 배 없습니다.




▲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민주화 운동 인정 관련, 6일 오전 서울 종로 교보문고 앞 거리에서  열린 `의문사위 해체'거리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홍복(洪福)을 누리며 살아온 위원들이 '민주화'의 의미'도 미처 모르고 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위원 여러 분의 양식(良識)과 맹성을 촉구해마지 않습니다. 1기 의문사규명위원회가 2002년 9월 이들 세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인 이들의 행위는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 판정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희대(稀代)의 오판(誤判)이었다는 말입니까.



의문사위(委)의 숨은 의도는 당초 이 같은 판정결과 보도자료 첫머리에 굵은 글씨로 "깡패동원, 강제급식, 고문' 전향공작이 부른 살인!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강조하여 표기하면서도 저들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저의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의한 전향공작' 비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정치적 의도'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의문사위(委)가 사례로 든 이태씨(소설 남부군 저자) 김창순씨(현 북한연구소 이사장) 엄민영씨(전 내무부장관)는 자유민주주의의 진가(眞價)와 우월성을 인정하여 일찍이 귀순 내지 전향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의문사위(委)는 이 분들이 비(非)전향 장기수 남파간첩과 빨치산에 견줄 대상이 아닌데도 억지논리로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입니다. 빨치산과 남파간첩의 북한체제 수호를 민주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질서체제에서 국가기관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좌익- 그것도 비(非)전향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호(國號)를 부정하고 헌법(憲法)을 무시하는 중죄(重罪)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은 의문사위(委) 일부위원의 사상검증이 선행되었어야 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소행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새로 익혀야 하는 험난한 시대를 살고있음을 뒤늦게 지각하고 있습니다.



실정법(法) 위에 국민정서법이 존재합니다. 의문사위(委)는 법률에 의해 존속한다지만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위원회 문(門)을 닫아야하는 것은 물론, 용퇴(勇退)를 마다하지 말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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