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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일병사망' 주범 이병장만 살인죄 적용해야"

"하 병장 등 3명까지 살인죄 적용은 잘못" 파기환송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0-29 오후 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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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고, 나머지 3명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7)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 대해선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모(23)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와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유모(23) 하사와 이 병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흉기등 폭행)죄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윤 일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5명의 피고인은 모두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지난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 병장(23)과 이 상병(22), 지 상병(22)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특별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들이 폭행을 할 때 특별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들이 가슴과 배를 수차례 때린 것일 뿐 뇌 등 신체 중요부위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고려사항이 됐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병장에 대해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45년형은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중하다"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이 병장이 주도한 폭행에 참여했다"면서도 "이들과 합의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유 하사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22) 일병은 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다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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