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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채용시험 21세→18세로

정부,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등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06 오전 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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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군인을 제외한 특정직공무원 정원은 교원 327만 명, 외무 2천 명, 경찰(해경) 119만 명, 소방 4만 명 등이다.

 5일 정부가 밝힌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일반직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인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이은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인사혁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에 마련한 ‘인사혁신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기치로 지난 6월 구성한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6개 직종의 특정직공무원이 대국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중지를 모아 이룬 성과다.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에 입문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길거리 범죄‧해상사고, 화생방‧원자력 재난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교장직위에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하며,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인재양성’은 유능하고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역량 전문교육을 실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5, 10, 20년 재직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연수모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을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며,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통합을 추진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 양질의 외교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는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과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와 지역별 특화가 필요한 외교 분야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를 육성한다.

 경쟁력 높은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는, 경무관(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도소방본부장) 승진 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군 간부로 부적합한 군인을 걸러내기 위한 ‘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실적 우수 경찰관은 특별승진 활성화 등으로 격려하고, 미흡 경찰관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성과창출형 경찰조직으로 거듭난다.

 우수 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인재 확대‧육성은 여성 ROTC 선발인원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군 내 여군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하고,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출산을 고려한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이 외에도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현역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과제는 내년에 즉시 시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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