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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논할 시기 아니다

Written by.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최정석   입력 : 2003-04-25 오전 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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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핵 위기 고조,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 국민안보의식 해이등으로 6. 25 전쟁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론통일 및 안보역량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주의 체제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연례행사처럼 또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론분열과 이념분쟁, 남남갈등으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필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 및 존치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의 간첩활동등 체제전복 활동과, 남한내 친북좌경 세력들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유일한 법적장치이다.

보안법 제 1조 1항이 밝힌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국가이념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법적장치이다.

이법이 폐지되면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며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힘들고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게 된다.


둘째, 북한의 대남적화 목표가 바뀌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개폐론자들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도 변하고 있으니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 보안법을 폐기하거나 손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내일이라도 당장 원점으로 환원 할 수 있는 「의지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 안보의 본질적 위협요소인 법, 제도, 군사력 등 「능력의 변화」는 추호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3조에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게 왕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91. 5. 31 개정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으로 목적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국가 활동을 하는 범법자 외에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 실례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 사회단체의 교류 및 교환방문, 이산가족 상봉,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촉진등 인적 물적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서 인권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정치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된 악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동안의 혁혁한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위태롭게하는 개인의 자유가, 선량한 4,700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며, 오로지 반국가사범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이다.


다섯째, 지금은 국가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때이지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며, 종전이나 평화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무슨 국가이익이 있겠는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1)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대도 (2) 북한을 찬양하며 주체사상에 심취하여 연방제 통일을 앞장서 주장해도 (3) 간첩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제창하는등 반국가활동을 마음놓고 전개해도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건국초기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사회혼란이 극에 달하여 결국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가난해지지만, 안보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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