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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연장 절차 착수

내년 1년 연장안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11 오후 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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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1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는 장병 320명과 4000t급 한국형 구축함 1척이며 아크부대는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150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했다. 동의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이 외국에 파병한 부대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이외에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등 모두 4개다.

 이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인 동명·한빛부대의 파병 연장은 외교부 소관이지만 청해·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국방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 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6월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방위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11개월째 계류되어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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