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쿄 한국문화원 방화범에 징역 2년 선고
“개인적 악감정을 방화 형태로 표출한 것 용납할 수 없어” 이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1-13 오후 2:10:29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가 지난 3월 한국문화원 방화사건의 피고인 곤도 도시카즈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의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양형 이유다.
무직인 곤도 피고인은 지난 3월 도쿄 신주쿠구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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