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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하라고 세웠나?

보수시민단체, 특조위원장 등 찬성자 9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5-11-27 오전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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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7시간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최근 행동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정략적 활동을 접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에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하라고 세웠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2015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성과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난 23일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의 이 같은 행태는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특조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세월호 특조위가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월호 사건 피해자와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자유통일연대 등은 2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신현호·김진·류희인·김서중·장완익 비상임위원 등 9명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고발 사유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13명 위원 중 불참자를 제외한 9명의 찬성행위가 세월호특별법 제4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위반한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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