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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약6천억 빚 원인 전직 회장 조사해야

Written by. 양영태   입력 : 2015-12-09 오전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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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디지털 뉴스 12월 8일자,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의 글입니다.(편집자 주) 

  재향군인회의 부채 규모는 5516억 원에 달했고 이 빚은 2008년 리먼부라더 사태 때 곪아 있던 고름집이 터지게 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바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부채는 단연코 현재 임기 7개월을 마친 조남풍 향군 회장하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니라,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 향군회장을 역임했던 이모 전 국방장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모 언론의 분석이다.

 이모 전 국방장관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향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6-8%대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시행업자들을 상대로 20%라는 고리채로 PF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탄 후 이익을 남기겠다는 의도였다고 모 언론은 밝히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운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한 업체당 적게는 50억원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1239억원 까지 고리채로 빌려줬다는데 이는 마치 금융회사처럼 예대 마진 즉 금리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고리대금 장사’를 향군이 했다고 언론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언론이 표현하길... 세간에서는 고인이 된 박모 전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모 전회장이 깔아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고 박모 회장은 결백한 성품으로 독실한 크리스챤이자 청념한 분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그에 대한 인물평가다.

 미국의 「리먼」사건이 발발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쳐 부동산경기가 악화되었고 자금난으로 인해 준공을 못하거나 미분양으로 망해가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향군의 PF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속출하자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해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됐다.시공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향군인회는 부도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220억 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심지어는 어떤 이가 재향군인회 대출 담당자를 설득(?)한 끝에 담보재공도 없이 150억 원을 빌릴 수가 있었다니 당시 재향군인회가 행한 무담보 대출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재향군인회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박모 국가보훈처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3년제 5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제병지휘관을 역임했었다고 언론은 전한다.

 중장 직위인 재병지휘관은 정권의 신임이 없으면 맡을 수 없는 요직이라 한다. 당시 박모 중장은 합동참모본부 정보 참모본부본부장을 역임했다.

 관운이 좋아서인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보훈처가 국가수호를 위한 최고 애국단체이자 비영리 국가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에 노조가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임회장 취임벽두부터 조남풍 회장 사퇴를 종용하는 노조의 입장에 보조를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은 신랄하게 분석한다. 왜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조남풍 향군 회장은 보훈처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재향군인회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조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혐의의 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조남풍 회장이 구속됐다하더라도 향군 회장으로서의 옥중업무가 계속되는 것이다.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보훈처가 본격적으로 조남풍 회장의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모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보훈처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모 언론 분석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재향군인회 대의원의 뜻으로 당선된 조남풍 회장에 관하여 형이 대법원 확정 판결되기 전에 조남풍 회장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여나 몰아내려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국가 정부기관으로서의 체통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이다.

 국가보훈처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첫째, 국가최고의 민간안보 자문 단체이자 비영리 단체인 재향군인회본부에 노조가 생겼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향군인회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민간최고안보 단체의 노조를 허용했다는 엄청난 오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둘째, 보훈처가 향군 감독기관으로서의 PF대출을 이용하여 고리대금업으로 오늘날의 약6천 억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부실 향군에 대한 감독을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중차대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6-8%로 금융기관 돈을 빌려 PF대출방식으로 20% 고리채로 대부업을 시행하여 향군을 오욕된 빚더미 속으로 빠뜨린 원인 제공자인 당시 향군회장을 엄중이 조사의뢰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지난 2004년 6월 신규수익사업을 발굴한다면서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고 대부업에 뛰어든 최초의 전직회장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하고 근본적인 향군부채로 인한 부실의 원인제공자를 검찰에 조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왜 보훈처는 PF대출 방식으로 인하여 향군을 빚쟁이로 만든 잘못된 전직 회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가? 못했던가? 아니면?

 혹시 재향군인회 개혁을 천명하고 개혁을 실행하려던 조남풍 회장이 행여나 두려웠던 것인가?
아니면 ??...

 진리와 정의는 분명히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시사평론가. 치의학박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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