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조직죄’ 신설해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국테러학회․대검찰청 ‘국가안보사범과 법집행기관의 역할’ 학술회의 열어
‘테러단체조직죄’, ‘테러단체 지원 및 선전죄’, ‘테러범죄, 테러행위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범죄단체 조직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은 한국테러학회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1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주최한 ‘국가안보사범과 법집행기관의 역할’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테러범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와 같은 테러범죄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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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위원은 ‘현 실정에 있어서 한국의 대테러 규제에 대한 예방적 시스템 모색’ 발제에서, 대테러 규제에 대한 예방 시스템으로 테러조직 지정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법률로서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를 지정한 후에 이들에 대한 자금 규제 등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고 테러의 미연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덧붙여 테러리스트 요주의 인물 일람표를 작성해 감시․확대하고, 테러지원국이나 단체를 파악해 이에 해당하는 개개인의 테러용의자가 국내에 출입하는 경우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는 등의 엄격한 출입국 관리, 불법 이민자의 규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해양경비안전본부 대테러계장인 김환경 경정은 ‘해양테러에 대한 국가대응체제’ 발제에서 해양테러의 문제점으로, 먼저 해양테러 발생시 대응, 복구, 북한 연계여부 등에 따라 해양태러사건대책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전처장관), 중앙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통합방위본부(합동참모본부장) 등 여러 기능이 동시에 가동하게 돼 ‘컨트롤타워’ 기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경정은 또 해양테러 및 대테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대테러지침’(훈령)의 개념을 해상에 확장 유추해 적용함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상테러는 단순히 선박 자체와 사람 및 화물 등 안전의 위해에 한정돼 최근의 특정종교와 사상 등 전파목적의 다양한 테러형태가 미반영되어 있고, 특히, 북한이나 적대행위자(단체)와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한 명확한 분리규정이 없어 실제상황 발생시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경정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김 경정은 해양테러 발생시 군의 대테러특공대(해군 특수전전단 및 육군 707특수임무대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군 병력의 이동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중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테러가 아닌 일반 해양테러의 경우 군의 지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경정의 지적이다.
때문에 김 경정은 발전 방향으로, 해양테러재난의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해양테러 및 대테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조치사항, 상황별 구체적 업무한계 등 국가 대테러관련 업무의 법률을 제정하며, 군 특공대의 해양테러진압 지원에 대한 위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교수)은 인사말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다양화된 테러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술회의 취지를 밝혔다.
대검찰청 정점식 공안부장도 인사말을 통해 “테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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