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미디어워치, 김미화에 ‘친노’ ‘종북’ 표현 말라" 결정
김미화 “후원에 감사” 변희재 “표절문제 종지부 찍겠다” 트위터 설전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1)씨와 변씨가 활동하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에 대해 방송인 김미화(51)씨를 ‘친노’, ‘종북좌파’ 등으로 지칭하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지난 22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친노종북' '친노좌파'라고 올린 글과 미디어워치가 올린 김씨 관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워치가 조정확정일까지 ‘친노’ ‘좌파’ ‘종북’ 또는 이를 결합한 표현으로 김씨를 지칭하면 건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김씨 사진은 ‘초상권 침해’라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변씨가 발행인인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지칭하며 김씨의 석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변씨도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 종북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그해 10월 이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김씨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했다’며 변씨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판결 이후에도 미디어워치가 논문표절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올해 5월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추운 겨울, 다시 한 번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신 변희재씨께 훈훈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꾸벅"이라며 "고맙게도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씨는 트위터를 통해 “김미화 논문표절은 검찰 조사결과 인정이 되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김미화의 성균관대 지도교수, 윤리위원장 등등을 모두 증인 신청하여, 표절 문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라고 맞받아쳤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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