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中 전인대 '反테러법안' 심의에 美 정부 우려 표명

이르면 이달 안에 법 제정 가능할 듯...中 사법기관에 통신 기록과 테러 관련 정보 제공 조항이 논란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2-23 오전 11:40:0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전인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反테러법안 심의에 들어가자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22일 가브리엘 프라이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뜻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조항이 많다”면서 “이 법안은 반테러 활동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법안이 중국의 언론·결사·집회·종교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 통과된 '국가안전법'이나 전인대에서 심의중인 '외국비정부기구관리법안'과 마찬가지로 무익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1일 18차 회의를 열고 반테러법 초안의 3차 심의를 진행했다.

 22일 중국 신화통신은 “상무위가 법안이 이미 성숙돼 있다고 동의해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법 제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테러법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이 반드시 중국에 서버를 둬야 하고 중국 사법기관에 통신 기록과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마련하고 암호화키를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등 서방국과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정보통신(IT) 기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뿐 아니라 IT 분야의 최신 지적재산권까지 수집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이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IT 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나서려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