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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 중심 둔 듯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7-15 오후 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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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을 본격화 할 조짐이다.

 

    개정안과 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국민의 정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187명의  초선의원들과 386출신 개혁성향 의원들 및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 등 국가보안법을 손질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문제는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개혁입법 협상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당의 경우, 의원들 사이에 개.폐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당론채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내 기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인권을 탄압하는데 악용돼 온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폐지한 뒤 형법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한나라당 등 대야협상 등을 고려해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도 개정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며 "남북관계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감대도 있어 국보법을  형법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개정을 하든가 국회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국가보안법은 민주화 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과도하게 인권을 탄압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 임종석(任鍾晳) 유승희(兪承希) 의원 등 개혁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은 오는 8월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종석 의원은 15일 "국보법이 우리사회에 미쳤던 반통일, 반민주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개정보다는 폐지돼야 한다"며  "지금이  폐지를 위한 가장 성숙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해도 한국사회의 수준이나 건강성이 충분히 뒷받침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폐지에 찬성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으로 보완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폐지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자율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개정쪽으로 당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고,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한다하더라도 국가안위를 보장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현행법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중에서 `정부를 참칭(멋대로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지칭) 하거나' 라는 대목을 삭제해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고, 찬양고무죄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또한 ▲불고지죄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 사실 날조.유포죄 ▲찬양.고무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포죄 ▲이같은 죄의 미수죄 ▲이같은 죄의 예비.음모죄 ▲참고인 구인 ▲구속기간 연장 등을 삭제하고 법정 형량도  하한을 정하는 방식에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북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대남공작을 지금 안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개정과 폐지로 양분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는 개정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안법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한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개정안의 골격은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 참칭' 대목을 삭제하고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명칭을 바꿔 법적용을 축소하며 ▲불고지죄는 삭제하고 ▲법정 형량을 상한제로 한다는 내용등 이다.

 

    여당과 정치권의 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분위기에 대해 보수단체의 한 간부는 "오늘날의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보안법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개정을 한다하더래도 최소화하여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과거 간첩활동자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사상 전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인권위 같은 정부기관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서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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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6 오후 3:55:57
    찬성0반대0
  • 헬로    수정

    거시기가 이 나라를 통채로 정일이 한테 바치려고 노골적으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빨리 이민 가시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15 오후 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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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    수정

    보안법 있으면 뭐하나? 간첩들이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의문스런 활동하고 있는데...김정일 좋아하는 일만 골라하는 이 정권을 어찌하면 좋을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15 오후 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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