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최종 확정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07-15 오후 4:02:09
대법원은 15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하는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기준이 돼 온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300여건의 유사 사건 에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에 대해 피고 최모씨는 “담담하고 안타깝다. 우리사회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수 있는 선진화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와했다.
담당변호사(김수정) 또한 “ 헌재판결을 기다려보겠다. 만약 합헌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날 법정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있던 재향군인회원 50여명은 한결같이 ‘당연한 판결’이라며 판결내용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69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과 지난 92년 입대 뒤에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관련 조항 위헌심판 사건이 남아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konas)
종전 판례 재확인, '유죄'판결 봇물 이룰 듯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 대법관 12명중 1명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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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기준이 돼 온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300여건의 유사 사건 에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에 대해 피고 최모씨는 “담담하고 안타깝다. 우리사회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수 있는 선진화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와했다.
담당변호사(김수정) 또한 “ 헌재판결을 기다려보겠다. 만약 합헌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날 법정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있던 재향군인회원 50여명은 한결같이 ‘당연한 판결’이라며 판결내용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69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과 지난 92년 입대 뒤에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관련 조항 위헌심판 사건이 남아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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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시원한 판결이 나오다니........ 서울남부지법의 무죄선고, 의문사위의 남파간첩 및 빨치산에 대한 민주화 인정등으로 참으로 가슴답답하던차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국가기강을 그래도 이나라 사법부가 올곧게 세웠다는데 안도해 마지 않는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
2004-07-15 오후 4: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