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다음주 대북제재 강화법안 표결
북한에 현금 유입 차단이 핵심 내용...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미국 정부가 제재
미 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757)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 8일 보도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 기자들에게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이 구체적인 표결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핵 확산과 불법 활동, 인권 유린과 연관된 자금을 차단하고 동결하는 조치를 담은 새로운 제재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은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돈 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된다.
상원에도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S.1747)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S.2144)이 상정돼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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