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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4월19일까지 연장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놓친 민원인 고충 해소 취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20 오후 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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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17749호)이 2016년 1월 19일 공포돼 시행된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14년 11월 10일부로 종료돼 그 이후로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이 올해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관련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보상 신청기한 연장은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의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보상금 등수령위임장 제출)이며, 신청서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보상금 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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