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경'
25일부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1-25 오후 2:59:31
‘전경’(전투경찰대)이 사라지고 ‘의경’(의무경찰대)만 남는다.
25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1년 창설 이래 44년간 운영되어 온 전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돼 전투경찰대ㆍ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됐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ㆍ집회시위 관리ㆍ범죄예방ㆍ교통관리를 비롯해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2012년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했다.
2013년9월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투경찰 전역자는 모두 33만 명에 이른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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