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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함정에 '일본제 레이더' 탑재 확인

유엔 안보리 북제재위 패널 보고서…각국에 대북 수출 금지 요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2 오전 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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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군의 함정에 일본제 민간용 레이더 안테나가 탑재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에서 마련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결의에 더욱 엄격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총 25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 시찰 현장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해군 소속 함정 3척에 일본 기업이 개발한 레이더 안테나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기업 제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기업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기록은 없다"고 답변해, 제3국의 중개자를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패널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의 드론(무인기)에 일본제 카메라나 원격조작 수신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에 의해 해외 도항(渡航)이 금지됐던 북한 선박이 지난해 3월 일본 돗토리(鳥取)현 앞바다에 일시 정박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는 악천후 때문에 긴급피난한 것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OMM이 관리하는 선박이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북한 무역회사의 관련 기업이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 재료 등을 시리아로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도, 수출하려던 물품은 대부분 중국과 대만제였지만 일본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해 드론 등의 대북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개인 4명 및 3개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본문 73페이지와 250페이지 이상의 첨부문서로 구성됐으며, 제재위원회는 이달 중에 이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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