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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북한인권법안' 본회의 직접 상정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7-20 오전 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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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 하원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북한주민 인권개선 ▲대북인도지원 ▲탈북자 난민수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미 하원 홈페이지(www.house.gov)에 따르면 미 공화당 짐 리치 등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 16일 법사위의 법안심의 관할이 해지(discharged)되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됐다.

    미 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재적 과반수(118명) 이상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올해 3월31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위원회는 당초 이달 6일 법안 심의를 계획했다 16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법안이 직접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입법 움직임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됐지만 하원 휴회기간(7월26일∼9월3일) 전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법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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