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반성 않고 동료에게 책임 전가, 잔혹 범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9 오후 3:15:13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19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사망케 하고 7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구속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안보 공백을 초래한 데다가 임 병장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은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되지 않은 생존 사형수는 임 병장을 포함해 61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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