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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법원 판결>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7-20 오후 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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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연방제 통일강령 전적 동의"...의장단 모두 '유죄' 판결   

   

41개 재야 청년운동 단체가 모여 출범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에 대해 법원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박장홍 부의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대일 사무처장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한청 활동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분단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돼 공개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 본부 청년 단체로 활동해 온 한청은 2001년 2월  출범이후  잇따라 집행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은 한청의 강령과 규약에 명시된 연방제와 자주, 민주, 통일노선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상 7조 3항 이적단체로 규정, 간부들을 연행 구속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한청은 2003년 3월 22일 개최된 제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강령 6항에 명시된 '연방제'를 삭제하는 등 강령과규약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연방제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한청과 범민련 남측본부 등 재야 친북단체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한청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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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   

    정부와 여당에서 보안법 없앤다는데 그땐 '한청' 어떻게 되나요? 유죄판결내린 판사들 다 감옥행?..</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0 오후 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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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어디 한청 뿐인가..민노당, 의문사위, 4.3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위,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통일연대,..국민행동, ..연합, 전교조 등 많다 많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0 오후 3:47:15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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