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먼 19대 법안
바른사회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국가 존립의 기본 가치 실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우리나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의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국가존립의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먼 법안들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먼저 북한의 제3, 4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로 국가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과 거리가 먼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이러한 법에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법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일부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부의 안보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하는 법안들로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정보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국회 통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2013.8.7, 오병윤 전 의원이 발의)’,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로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2013.6.27,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발의)’,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2013.10.4, 정청래 의원이 발의) 등을 들었다.
둘째, ‘IS(이슬람국가)’의 민간인 테러 및 개성공단 사태 이후 북한의 공개적 테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대테러 관련법을 지적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이 중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일부 야당안은 현행 통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수사와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및 인권침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현실과 거리가 있는 법안도 다수 있다고 분석하고,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2.11.2.)’, 같은 명의의 송호창 의원안을 들었다.
셋째, 불법집회나 시위를 관리해야 할 경찰 업무에 대한 조정으로 인한 치안업무의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들로, 이상규 전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4.4.10.)’의 내용은 ‘24시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14.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14. 2)’의 경우 경찰이나 전투경찰관 대원의 의복에 소속, 계급, 성명을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 시에도 신분 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및 전투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등 치안활동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바른사회는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상당수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며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다”며,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특징으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들에 대한 특별법, 국가정보원 및 경찰 등 수사나 안보관련 기관에 대한 직무 범위 조정 등에 관한 법,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없애는 법, 북한 관련법 등을 들었다.
이 중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들에 대한 특별법과 관련된 것들은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2013.2.14.)’, ‘국가기념일이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2015.4.30.)’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을 국가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하도록 요구, 김경협 의원의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2.8.22.)’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2012.10.16.)’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013.3.11.)’ 등을 들었다.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없애는 법안들로는 이상규 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6.)’, ‘정당법 일부개정 (2012.9.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2.9.6.)’, 강기정 의원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2.9.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2012.9.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2.9.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2012.9.17.)’ 등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과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과 관련한 법으로는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4.11.5.)’은 북한으로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북한인권증진법안(2014.4.28.)’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3.11.4.)’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한 내용이며, 이외에도 윤후덕 의원의 북한민생인권법안,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청래·임수경 의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바른사회는 20대 국회에는 국회가 바로 선 국가 정체성으로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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