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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北 핵·미사일개발 핵심기관·간부 28곳 추가 제재…"비군사 조치론 최강"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3 오전 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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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던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해 이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안 주요내용>

▣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 및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

▣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신규 지점 또는 사무소 개설 금지. 기존 지점 90일 안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북한 내 신규 지점 또는 사무소 · 은행계좌 개설 금지.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을 제외하고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 폐쇄.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

▣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 · 해로 · 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북한의 금지품목 거래 봉쇄)

▣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및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회원국 내 입항 금지.(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블랙리스트 등재) 

▣ 석탄 · 철 · 철광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 금 · 바나듐광 · 티타늄광 · 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

▣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북한 전투기 및 민항기 운항 차질)
※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과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의 재급유 인정

▣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 금지(금수 대상 사치품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어)

▣ 전면적인 무기금수.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

▣ 제재 위반 · 회피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의 외교특권 박탈, 추방(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도 추방 의무화)

▣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어떠한 기술협력도 금지. 동시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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