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3. 8)
❏ 國民보호와 公共安全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배경/내용
① 韓國은 2001년 법안 제출/계류, OECD 국가 대부분 제정
• 2001년 9.11테러 후 UN은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 제정 권고
• IS 등 국제테러 조직의 국내외 위협 증가, 국가의 국민보호 책무 이행
※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 위한 관련조항 보강
② 주요 내용(총 19개 조)
• 국무총리는 대테러위원장, 대테러센터 운용 등 국가의 테러 방지 업무 총괄
•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통신정보 수집
• 관계기관은 테러 선전/선동 내용의 인터넷 유포 삭제, 내국인 출국금지 요청
• 테러에 관한 신고/예방한 자 국가보호, 피해 입은 자 공공치료/복구
•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처벌, 국외의 범법 외국인도 국내법 적용
☞ 테러 방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권한과 책임, 피해 시 국가의 보상의무 명시
❏ 北韓人權法의 배경/내용
① ‘06년 北韓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제출
• 韓國은 정치적 견해차로 계류, 美國은 2004년, 日本은 2006년 제정
• 北韓은 유아, 노약자들이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생존권 위협
※ UN총회 2015년 12월 北韓 주민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3.2일 국회 본회 표결 시 재석 236명 중 212명 찬성, 기권 24명, 반대 0
② 주요 내용(총 17개 조)
• 국가는 北韓 주민 인권보호/증진, 평화 정착, 인권증진 재원 마련 기본 책무
• 統一部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3년 마다 증진/매년 집행계획 수립
• 정부는 南北 인권대화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게 처리
• 국가는 국제기구/단체, 외국정부와 협력/관심 제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운영
• 정부는 北韓인권 관련 업무를 위해 北韓人權財團 설립, 재원 출연
• 통일부에 北韓 내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존안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관소 설치
☞ 北韓 내부 인권 가해자/침해자인 권력자들에게 경종, 피해자 위안
❏ 濟州 海軍基地(21세기 청해진) 현황/운용 효과
① 濟州 민·군 복합항 조성 현황
• ‘93년 合參 소요 제기, ’07년 강정지역 선정, “08년 민군 복합 결정, ‘10년 착공
• 면적 50만㎡, 함정 계류시설 2.4㎞, 크루즈 접안시설 2.5㎞/15만 톤급 2척, 사업비 약 1조원
• 해군기지는 기지/잠수함 전대, 기동 전단의 함정 20여 척, 병력 3천여 명
• 민간시설은 크루즈항 가동, 연간 500회, 관광객 100만 이상 이용 가능
② 군사/민간 분야 운용 효과
• 韓國의 남방 해상 교통로/해양 주권 수호
• 海軍이 도서영유권, EEZ와 관련된 해양 분쟁 신속 대응 가능
※ 이어도 176㎞ 이격, 순항 속력 4시간 소요
※ 日本 450㎞, 中國 398㎞ 이격 10∼11 시간 소요
• 濟州道 남쪽 지역 해양 자원 보호/개발 유리
※ 천연가스, 원유 등 230여종 보유
☞ 海軍 기동전력 통합 운용, 해상작전 용이, 남방 해상교통로/해양주권 수호
❏ 安保활동방향
❍ 테러방지법 적용에 따라 사회전반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 파악
❍ 北韓人權法에 의해 취해야 할 과업 도출/사업 반영
❍ 濟州 海軍基地 건설과정의 갈등은 국가/지역 공히 손해임을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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