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위기 - 송두율 집행 유예 선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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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밀입북 범행은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위해를 끼친 반국가적 행위로 절대 넘어서는 안될 실정법 질서의 경계까지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학자로서의 권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고 내재적 방법론이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된 점, 북한이 대화와 협력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송두율은 작년 37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그 때까지 독일에 거주하면서 해외의 친북 세력들과 북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저술에서 “내재적 접근”이라는 궤변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동을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스스로를 '경계인'이라 칭하며 마치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듯 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1992 년 이후 무려 5 차례나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체제 유지 및 대남 공작을 도왔던 것이다(송두율은 2000년 귀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 서약서를 거부하여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다)
이러한 밀입북,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하였음에도 단지 정치국 위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렇다면 검찰의 말대로 김정일이라도 증인으로 불러와야 그의 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번 선고는 송두율 사건의 중요한 처벌 근거가 되는 국가 보안법의 존립 여부가 이제는 위기 수준까지 왔다는 것과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자들이 송두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외부 세력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사회의 핵심적 역량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강력한 방첩 능력을 지닌 국가로 만들어 준 법이다. 물론, 지금까지 비합리적인 법 적용 사례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지만 수십 년 간 우리나라를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법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이다.
즉, 이 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분열을 시도하거나 나아가 우리나라의 멸망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법률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은 꾸준히 국가 보안법이 사라지면 통일은 금방 이루어 질 것이라며 대리 세력들까지 동원하며 주장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최근 수 년간에 각종 언론, 정치권, 경제 분야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결에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국가 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국가 보안법이 세계적 기준에서 뒤떨어진 법이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러한 법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 보안법이 사라져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공안 관련 사건만 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국가 보안법의 존재 때문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실제로는 9.11 테러 이후 비대칭적 위협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부 및 내부의 불순 세력들에 대한 처벌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부의 위협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치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외부의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는 국가 보안법을 제외하고는 이적 활동 및 반 국가 활동 처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반 국가 단체를 민주주의 실현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송두율 변호인은 반국가 단체 행동에 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자칭 진보 세력들에 의해 국가 보안법 조항 중에서도 독소조항으로 매도되고 있는 불고지죄, 회합 및 통신죄, 잠입 및 탈출 죄 등의 경우에는 국가간의 첩보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심리전 분야의 침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률로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형법에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게다가 이번 송두율 사건의 경우, 국가 보안법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추궁할 수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중요성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라 자칭하는 세력들은 이 법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늦추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국가 보안법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은 이번 선고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 더욱 강력하게 국가 보안법의 철폐와 친북적인 사고를 허용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을 가장 먼저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아무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이미 집행 유예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항고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송두율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통의 시민들에게 남겨진 일은 국가 보안법을 살려내는 일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을 제대로 살려 내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규탄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화난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국가 보안법 그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의외로 국가 보안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직접 법 조항을 읽어 본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보안법에 대해 읽어 보지도 않고 철폐에 동조할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국가 보안법의 필요성과 함께 그 법 조항에 대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 당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의견을 너무 유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런 세력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대로, 아니 그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당해본 적이 없기에 자신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대응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저들과 맞서기 위해 저들보다 더욱 영리해지고 교활해져야 하는 것이다. 당장 중요한 국가 보안법의 부활을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konas)
전 경 웅 (본지 고정 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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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수고 .고생 고생.국가보안법이 웬말이냐~ 보안법 폐지하여 조국 선진 앞당기자! 세계에서 가장 살고싶은 나라 대한민국 항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랜만에 기쁜소식 듣습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2 오전 11:43:30나라가 망할 것같다 빨갱이 세상! 이젠 북괴를 찬양 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아버진 국가를위하여 목숨을 바처 북괴의 손에 돌아가셨는대 저런 빨갱이를 그냥 풀어준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송두율!!! 당신의 조국 독일로 가시요 나라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
2004-07-22 오전 11: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