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직장․학교, 예비군훈련 참가때 결석처리 불가

병역법 일부 개정... 입영․귀가 길에 사고 당하면 국가가 보상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16 오전 10:24:53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1

 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하거나 훈련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이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병무청은 직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며, 병역동원훈련소집(동원 예비군 훈련)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전보다 강화된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은 관련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개별적으로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도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순창(승민)(tnsckd0626)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끔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역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동원훈련은 유사시 필요한 전투력의 일부이다. 이를두고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게된다면 어느누가 동원훈련에 참여하겠는가.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발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쟁 억지력 차원의 동원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6-03-18 오전 10:38:38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