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관련법 29일 시행
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져... 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도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17 오전 11:05:48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29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령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30개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및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 및 PKO 활동에 나선 자위대가 공습을 받은 타국군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출동 경호' 임무 부여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