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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北, 유엔결의 예외조항 이용해 해외인력 수출에 총력"

대북 소식통 인용 보도...北 근로자 200여명, 中 단동세관 빠져나와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3-17 오후 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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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북한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해외인력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상황을 보도했다.

 중국 단동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 소식통은 “15일 저녁 7시경에 북한 노동자 200여명이 단동세관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며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이날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20대 이상 여성들인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세관을 빠져 나온 것을 봐서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단동시와 동강시 일대는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공장과 가죽공장, 가발공장 등에 불법 취업해 일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이 소식통은 “이 근로자들이 큰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미 중국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이 비자 갱신을 위해 북한을 잠시 방문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고 주변상인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 달짜리 방문 비자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길림성 도문 지방의 또 다른 소식통도 “현재 중국에 나오는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는 30~40대 아줌마들도 적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북한이 인력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폭을 넓힌 것은 민생관련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유엔결의 2270호의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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