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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지됐던 집단 자위권 족쇄 스스로 풀었다.

안보관련법 의결, 29일부터 시행…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진다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22 오전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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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법을 의결했다. 29일 0시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일본은 역대 정권이 금지했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그 활동 범위도 확대되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 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 령도 일괄 의결했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 의결은 지난해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된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PKO 활동에 나선 자위대가 공습을 받은 타국군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출동 경호'나 해외에서 무장집단 등에 구속된 일본인을 구출할 때 자위대의 무기사용 규범 등을 담은 40여개 훈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 및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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