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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공상도 완치까지 민간병원에서 진료 가능

군인연금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의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22 오후 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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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이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30일부터국가가 완치까지 ‘공무상요양비’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입은 경우,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피해도 최대 30일까지만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책임 구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29일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어 「군인연금법 시행령」도 오는 30일부로 개정해 민간병원 요양비 지급에 관한 요건 및 세부절차를 완비했다.

 병사는 군 병원 진료 불가 시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최초 2년까지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며, 필요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연장, 실제 완치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군 병원에서 승인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사람과, 민간병원 진료를 마쳤으나 공무상요양비 청구 시효(3년)가 지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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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n4177(didn)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으면 당연히 그곳이 어디든 국가가 책을 져야지?

    2016-03-23 오전 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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