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금수품목 부속서' 채택
러 요구로 민감품목 한달간 추가검토, 품목에 큰 변화 없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4-06 오후 5:3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대북 금수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4일 결의 2270호에 따라 추가 금수 품목 목록을 안보리에 제출했다"며 "이 목록은 조만간 안보리 문서로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한 추가 금수품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품목 목록으로, 결의안 채택 당시 부속서로 포함됐다가 러시아가 추가 검토를 요구해 빠졌던 것이다.
당시 안보리는 이사국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를 한 뒤 합의되면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대북제재위가 안보리에 목록을 보고하도록(결의 25항) 결정했다.
당초 정한 시한과 달리 결의 채택 후 한 달여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원래 품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표현이 다소 바뀌는 정도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추가 금수품목은 결의 2270호의 부속서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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