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일동포 지리학자의 논증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7-26 오전 7:35:56
"독도가 일본에 속해 있었다는 역사적인 흔적이나 국제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기록이나 문헌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26일 조선신보 인터넷 사이트에는 재일총련계 대학 조선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지리학 박사 사공준 씨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공준 박사는 이 글에서 "최근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위직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결정서가 발견됐다"며 "역사적 자료 및 법률적 근거 등으로 봐도 일본과 사이에 `독도문제',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 역사적 사실 = 독도는 약 1500년 전 신라의 지증왕(智證王) 13년(512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신라 영토의 일부였다.
사서(史書)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 우산국의 영토 자체가 우리나라의 일부이므로 실제는 보다 오래 전부터 독도는 조상 전래로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사료는 얼마든지 있다.
불행했던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돼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긴 결과 대외적으로 발언권이 상실됐을 때 단지 한 개의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는 시마네현청의 게시판에 나붙은 한장의 `고시(告示)'에 의해 일본에 `편입'됐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자체가 일본의 `영유' 속에 독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독도를 강탈한 증거가 된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본다면 을사보호조약 자체가 위조된 것이었음이 실증되고 있다.
△ 국제법적 고찰 = 국제법상 영토에 관해서 유효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점(先占)의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논할 필요도 없다.
선점에 의한 영역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지역(토지)이 무주(無主)의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로,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표돼야 한다.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체의 공시(1905.2.22)만으로써는 국가의 대외적 의사의 대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대체 일본은 1905년에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이라도 했단 말인가. 셋째로,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일이 부당했다는 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를 고찰하면 보다 명확하게 된다. 다시 강조하건대 영토점유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적 요구의 하나는 선점한 영토에 대해 국가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외적으로, 특히 인접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 공인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토점유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사표시로 돼야 한다.
△ 결론 = 우리나라는 력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수백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해 온 역사가 있다.
독도에 관한 사실(史實)을 정리해 보면 볼수록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였다는 것, 그것을 당대 일본의 정부가 수백년 전부터 공식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 그리고 국제공약의 법적 요구로 봐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이 보다 명백하게 된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일본측이다. 예컨대 최근에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위직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결정서가 발견됐다. 시마네현이란 한갓 지방자치체의 공시에 의한 영토 편입이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거니와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자료 및 법률적 근거자료 등으로 봐도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정치면에서 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 우표발행, 관광 문제는 우리 민족권의 행사에 속한다. (서울=연합뉴스)
26일 조선신보 인터넷 사이트에는 재일총련계 대학 조선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지리학 박사 사공준 씨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공준 박사는 이 글에서 "최근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위직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결정서가 발견됐다"며 "역사적 자료 및 법률적 근거 등으로 봐도 일본과 사이에 `독도문제',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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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史書)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 우산국의 영토 자체가 우리나라의 일부이므로 실제는 보다 오래 전부터 독도는 조상 전래로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사료는 얼마든지 있다.
불행했던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돼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긴 결과 대외적으로 발언권이 상실됐을 때 단지 한 개의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는 시마네현청의 게시판에 나붙은 한장의 `고시(告示)'에 의해 일본에 `편입'됐던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자체가 일본의 `영유' 속에 독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독도를 강탈한 증거가 된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본다면 을사보호조약 자체가 위조된 것이었음이 실증되고 있다.
△ 국제법적 고찰 = 국제법상 영토에 관해서 유효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점(先占)의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논할 필요도 없다.
선점에 의한 영역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지역(토지)이 무주(無主)의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로,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표돼야 한다. 시마네현과 같은 지방자치체의 공시(1905.2.22)만으로써는 국가의 대외적 의사의 대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도대체 일본은 1905년에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이라도 했단 말인가. 셋째로,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는 이러한 요건들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일이 부당했다는 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를 고찰하면 보다 명확하게 된다. 다시 강조하건대 영토점유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적 요구의 하나는 선점한 영토에 대해 국가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외적으로, 특히 인접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 공인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토점유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사표시로 돼야 한다.
△ 결론 = 우리나라는 력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수백년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해 온 역사가 있다.
독도에 관한 사실(史實)을 정리해 보면 볼수록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였다는 것, 그것을 당대 일본의 정부가 수백년 전부터 공식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 그리고 국제공약의 법적 요구로 봐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이 보다 명백하게 된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일본측이다. 예컨대 최근에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위직인 태정관(太政官.현재의 총리)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결정서가 발견됐다. 시마네현이란 한갓 지방자치체의 공시에 의한 영토 편입이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거니와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자료 및 법률적 근거자료 등으로 봐도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정치면에서 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 우표발행, 관광 문제는 우리 민족권의 행사에 속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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