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시력교정 후 현역병 입대하면 비용 지원받아
병무청,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 후원기관 공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4-18 오전 11:24:07
징병 신체검사에서 과체중이나 시력 이상으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에 입대하기 위해 살을 빼거나 시력 교정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에 참가할 후원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현역 입대를 원하지만 징병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후 질병 치료나 운동을 거쳐 신체검사에 재도전하는 사람이 해마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54명과 226명, 작년 한 해도 187명에 달했다.
병무청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에 참가하기로 한 후원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다음달 중으로 질병 치료나 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병역 의무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http://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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