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장 전국서 첫 '직권면직'
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열어 권정오 지부장 직권면직 최종 결정, 시민사회단체 전면 투쟁 예고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18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복귀를 거부하고 3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응한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과의 전면투쟁을 선포하고 "권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김복만 교육감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두차례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한 권 지부장은 "앞으로 시교육청과의 전면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만일 항소로 교육감직을 연장한다면 대책위는 교육감직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완료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권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 직권면직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일선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할 것을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3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사무국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학교로 복귀했지만 권 지부장은 끝내 거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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